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약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사건의 개요 1. 약사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약사인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주었다. 2. 수사당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최씨와 허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사의 처방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위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대법원 2015도16247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약사 최씨 운영의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전달했다.”며 “약사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